삼육서울병원부속 산후조리원 이용약관을 올립니다
admin
2025-09-16
조회수 151
삼육서울병원부속산후조리원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삼육서울병원부속 산후조리원(이하 “조리원”)과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입실 가능 보장기간)
입실 가능 보장기간은 분만일 전후 2주를 원칙으로 하며, 산모와 조리원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예약 및 예약금)
1. 이용자는 예약 시 총 이용금액의 10%를 예약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예약금은 계약 성립의 증거금으로서,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제5조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이용요금 및 추가비용)
1. 기본 이용요금은 홈페이지 및 안내 자료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2. 기본 이용 기간은 2주(13박 14일)로 하며 추가 이용은 조리원 사정에 따라 협의 가능합니다.
3. 특실 추가비는 주 단위로 운영되며, 일 단위 추가 시에도 퇴실일까지 비용에 포함됩니다.
4. 요금은 산모와 조리원 간 작성한 계약서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제5조 (계약 해지 및 환불)
1. 입실 전 계약의 해제 시
1) 이용자 귀책사유 시
•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계약금 전액 환급
• 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계약금의 60% 환급
•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계약금의 30% 환급
• 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 계약금 전액 미환급
2) 조리원 귀책사유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2. 입실 후 계약의 해지 시
1) 이용자 귀책사유 시
• 이용자의 귀책사유: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산모 또는 신생아의 발병 등으로 인한 입원치료의 필요로 조기퇴실이 불가피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만을 공제합니다.
2) 조리원 귀책사유
• 조리원의 책임 있는 귀책사유 : 이용자는 입실 후에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리원은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합니다.
- 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달라 당초 기대했던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산후조리원내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 조리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조리원의 귀책사유로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6조 (출산일 변동 시 조치)
1. 산모의 분만일이 변동되어 예약된 입실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 조리원은 우선 대체 객실 배정 등 최대한의 조치를 취합니다.
2.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제5조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제7조 (산모 및 신생아 관리)
1. 조리원은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을 통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건강을 관리합니다.
2. 다만, 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는 하지 않으며,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합니다.
3. 신생아의 선천적 질환,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 등은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며, 이송,치료와 관련된 비용은 보호자 부담입니다.
4. 조리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입실을 불허하며, 계약을 해제하고 제5조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아기 주수 36주 이하
-신생아 출생체중이 2kg 이하인 경우
-출생 후 3주 이상 입실 못할 때
제8조 (이용자의 의무)
1. 입실 시간은 오전 11시 이후, 퇴실 시간은 오전 10시 이전으로 합니다.
2. 이용자는 입실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 및 기왕력을 조리원에 고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3. 객실 내 취사, 흡연, 음주, 반려동물 동반은 금지됩니다. 위반 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즉시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4. 면회는 감염관리 및 산모의 안정 회복을 위해 배우자 외에는 제한됩니다.
5. 이용자는 조리원의 규칙 및 직원의 안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9조 (손해배상)
1. 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1항의 경우 이용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조리원에게 제시하면 조리원은 이용자가 지출한 진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조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조리원 또는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4. 이용자의 과실 및 이용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타 이용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해당 이용자가 배상을 해야 합니다.
5. 1항 및 3항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조리원은 모자보건법에서 명시한 산후조리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제10조 (시설물의 이용)
1. 이용자는 조리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리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회복 합니다.
2. 이용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리원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문서로 제시하고, 이용자는 이에 따라 실비를 지급합니다.
제11조 (면책 조항)
1. 감염성 질환 발생 시, 조리원이 관련 지침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가 건강 상태를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조리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귀중품 분실 시, 조리원은 관리 소홀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천재지변, 정전,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관련 법령 준수)
조리원은 모자보건법,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합니다.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원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